“서울시 푸드트럭사업 일반영업지 확대된다!”

이재룡 2017-04-27 (목) 15:11 7년전 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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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일반 영업장소 지정 범위와 영업허가 우대조치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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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윤희 의원(더불어민주당·성북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7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본 조례안은 서울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확대와 공익성 강화를 골자로 한다.

 

이윤희 의원은 서울시 규제개혁 1호 대상인 푸드트럭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으며 사업의 수요가 점점 커지는 만큼 일반 영업지의 확대, 취약계층 사업자의 진입을 위한 지원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며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밝혔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서울시 푸드트럭 사업의 영업장소를 지방공사와 공단, 출자·출연 기관, 공영주차장, 일반광장, 상권활성화 구역, 재래시장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품목에 따라 상인 주체들의 협의를 통한 전통시장으로 확대했다.

 

영업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등 수의계약에서의 우대조치 대상을 사회공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자립지원센터 등으로 확대해 스스로 창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진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음식판매자동차의 위생관리 표준매뉴얼 보급을 추가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푸드트럭을 이용할 수 있게 했으며 국가, 자치구, 관련단체 등의 협력과 민-관 협치를 통한 소통을 의무화 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 푸드트럭 사업의 활성화와 공익성 강화를 위해 공공영업지의 확대는 물론 청년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진입장벽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한 민-관 협치를 통한 푸드트럭 사업 주체들 간의 소통을 늘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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