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내포신도시 축산악취 꼼짝 마!!!”

이재룡 2017-05-31 (수) 11:37 6년전 620  
전국 방방 곡곡 내고향 소식을 빠르게 전달합니다.

내포신도시 주변 축사 무인악취 감시시스템 운영, 24시간 악취 감시 

889ac4de03613ebbf20dc2659f72dfb9_1496198259_0295.jpg
 

홍성군은 내포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내포신도시 인근 축사 8개 농장에 무인악취 측정 및 자동 포집기를 설치를 완료하였고, 61일부터 24시간 악취발생을 감시한다고 밝혔다.

 

군에서 설치하는 무인악취 측정 및 자동 포집기는 실시간으로 축산농가의 풍향, 풍속, 기온, 습도, 악취발생정도를 파악하여 웹서버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군 공무원이 24시간 축산농가를 감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만약 높은 수치의 악취가 발생할 시 해당농가에 악취가 발생정도를 통보하여, 농가가 자발적으로 악취저감 노력을 기울이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무인악취 측정 및 자동포집기는 악취모니터링 뿐만 아니라 악취발생 정도에 따라 자동으로 악취를 포집하는 기능 및 PC, 스마트폰 통한 원격제어 포집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취약시간대인 새벽이나 휴일에도 언제든지 악취를 포집하여 분석할 수 있다.

 

아울러 축사 부지경계선에서 자동 포집한 시료로 법적처벌이 가능해지는 2018년 하반기부터 자동 포집된 악취가 법적 허용 기준치 초과시 위반 축사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처벌을 통하여 축사악취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무인악취 측정 및 자동포집기의 24시간 악취 모니터링 및 포집 기능을 통하여 내포신도시 인근 축사의 악취를 관리하여 실질적인 악취저감을 이뤄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군은 내포신도시 정주여건 향상을 위해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중점 10대 시책을 추진중에 있다.

 

먼저, 축사 이전·폐업 사업은 충남도와 협의를 통해 2017년도에는 1단계 사업으로 내포신도시 근접 우선폐업 대상 4농가에 대한 폐업보상을 추진하고 오는 2020년까지 단계별로 폐업보상을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내포신도시 주변 7개 마을 전 지역을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해 축사 신축, 증축 제한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 양돈농가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농가 스스로 악취저감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악취저감 노력 풍토를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내포신도시 인접 385농가(228)를 특별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밭작물 재배농가에 대해 완숙 유기질 퇴비를 지원해 미 부숙 퇴비의 사용으로 악취발생을 예방하고 대규모 경작지에 대한 경관작물을 식재해 농어촌 경관을 아름답게 조성해 내포신도시 이미지를 개선 할 예정이다.

 

또한 축사내부 환경개선사업, 하절기 가축분뇨 처리지원 사업 등 축산환경 개선사업에 19억 원을 투입해 안개 분무시설, 바이오 커튼 등 악취저감시설 설치지원은 물론 악취개선반을 운영 축산농가의 인식 전환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기사제보 mkbc@daum.net <저작권자(c) 한국중앙방송,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