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체육시설, 이제 담배 안됩니다!!

이재룡 2018-02-27 (화) 19:34 6년전 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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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보건소, 27일 쌍용동 이마트, 신부문화공원에서 금연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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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보건소는 27일 쌍용동 이마트 일원과 담배 연기 없는 신부문화공원에서 충남금연지원센터와 자율방범대연합회 등 시민단체와 함께 금연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실내체육시설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음을 알리고 담배의 폐해와 금연의 중요성, 건강생활실천 등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내체육시설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등 국가 금연 환경 조성 정책 시행에 따라 지난해 123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으며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33일부터는 흡연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신부문화공원에서 캠페인을 펼친 단국대학교 간호학과 실습 학생들과 보건소 직원들은 직접 시민들을 만나 금연, 비만예방, 영양, 신체활동, 만성질환예방 등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내용에 대한 리플렛을 배부하고 건강상담을 진행했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 캠페인을 통해 지역 주민이 올바른 건강습관을 실천해 나가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지속적인 건강 홍보와 캠페인으로 주민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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