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원 ‘즉시 인도’ 주문…“기원 내력으로 볼 때 당연한 결과”
일본 쓰시마섬 사찰에서 한국으로 반입된 금동관음보살좌상을 원래 소유주인 서산 부석사로 인도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충남도가 환영의 입장을 내놨다.
도는 26일 ‘법원의 금동관음보살좌상 서산 부석사 소유권 인정에 대한 충청남도의 입장’을 통해 “대한민국이 보유한 금동관음보살좌상을 충남 서산시 소재 부석사에 인도하라며 내린 원고 승소 판결에 대해 210만 도민과 더불어 환영한다”고 밝혔다.
도는 법원의 이번 판결이 “고려시대에 제작된 관음상이 부석사에 봉안됐다는 복장물의 명확한 기원 내력에 비추어 볼 때 당연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국제사회의 통용윤리이자 규범이 실현돼 우리 문화재가 환지본처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