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빙기 단산저수지 등 낚시행위 집중단속

이재룡 2024-02-27 (화) 14:54 2개월전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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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역 안전사고 예방 및 자연생태계 보호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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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장은 금년 124일부터 317일 까지 해빙기 기간 탐방객 안전사고 발생 예방 및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와 합동으로 단산저수지 등 지역에서의 낚시행위(빙어낚시)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소백산 자락에는 저수지역이 다수 분포하고 있어 그 간 출입금지 당부 현수막 부착 등의 방법으로 현장 안내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겨울철 강태공들의 출현이 심심치 않게 목격되어 왔기 때문이다.

 

또한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는 지난 216일 한국농어촌공사와 합동으로 단산면 옥대리 단산저수지 경계에 방치되어 있던 폐어구(100kg) 등도 일체 정비하여 자연생태계 보호에 더욱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립공원공단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조기용 자원보전과장은 해빙기 기간 저수지역에서의 낚시행위는 안전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특히 공원구역 내 야생동물을 잡는 행위는 자연공원법에 의거 금지되어 있으므로 소백산을 찾는 탐방객들께서는 관리 기관에서 안내 중인 행위제한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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