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꼭 받으세요
태안해양경찰서(서장 김환경)는 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위반사항에 대하여 3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3개월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기구 미등록 ▴안전검사 미필 ▴변경등록 미신고 등으로 경비함·정 및 파출소 순찰정을 활용하여 수상레저기구 주요 출항지 및 해상 활동자에 대하여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 과태료: 기구 미등록(100만원 이하), 안전검사 미필(50만원이하), 보험 미가입(50만원 이하)
등록이 필요한 수상레저기구는 수상오토바이, 20톤미만 모터보트·세일링요트, 30마력 이상의 고무보트며, 주요 장치 또는 구조의 변경 시 변경등록 및 정기적인(5년) 안전검사가 필요하다며, 이번 단속기간 중에도 홍보활동을 병행하여 국민의 행정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수상레저기구의 안전성 확인을 위해서 등록 및 안전검사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안전한 수상레저 문화 정착을 위하여 협조하여 줄 것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