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낚시 안전수칙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폭탄

이재룡 2017-09-18 (월) 11:15 6년전 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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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 가을철 낚시어선·낚시터 안전전해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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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양경찰서(서장 정태경)에서는 가을철 성수기 낚시활동의 증가에 따라 낚시어선의 안전사고 예방과 건전한 바다낚시 문화 정착을 위해 낚시어선 안전저해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태안해경 관할해역 내 신고된 낚시어선 척수는 9월 현재 469척이며, 이를 대상으로 9월 18일부터 2주간 계도기간을 거쳐 10월1일부터 한 달 동안 대대적인 단속활동을 실시할 계획으로 ▲구명조끼 착용여부 ▲승선원 초과 ▲V-PASS 등 위치발신장치 미작동 ▲음주운항 등 승객안전과 직결되는 기본 준수사항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 2017년 상반기 특별단속 실적(5. 1. ~ 5. 31)

합계

출입항 미신고

구명조끼 미착용

위치발신장치 미작동

선내음주

기타

24건

2

11

3

1

7

특히, 이번 단속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단속반을 편성, 해상가두리 낚시터에 대해서도 ▲허가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영업 ▲시설과 장비 기준 위반 등에 대해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도영진 해양안전과장은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을 통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바다가족 여러분도 안전한 낚시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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