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경, 9월 4일부터 음주운항 선박 집중단속 추진
태안해양경찰서(서장 정태경)에서는 해양사고 예방과 해상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9일부터 24일까지 음주운항 선박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음주운항 선박 집중단속은 9월 4일부터 5일간 홍보계도 후 9월 9일부터 2주간 수상레저기구, 낚시어선, 화물선 등 해상에서 운항하는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단속 예정되고 특히, 음주 가능성이 높은 점심시간대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 농도 0.03%이상으로 5톤 이상 선박은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5톤 미만 선박은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년 상반기까지 태안해경에 적발된 음주운항은 총 4건이라고 밝혔다.
도영진 태안해경 해양안전과장은 “해상에서의 음주행위는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며 국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와 함께할 수 있도록 해양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