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켜!비켜!빠앙--사람보다 버스가 우선
횡단보도 보행중에도 경고음 울려

사회부 2022-11-15 (화) 19:08 1년전 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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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이두환 기자)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 일시 정지해야 한다.(도로 교통법 제21)

이 조항이 20221012일부터 시행했다.

시행전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때만 차량에 일시정지 의무가 있었다면 시행후엔 보행자가 길을 건너려고만 해도 일단 멈추야 한다.

사실상 횡단보도 입구에 서있는게 보이기만 해도 정지 해야만 한다

이때 횡단보도는 보행신호가 있든 무신호 횡단보도도 포함된다

여기는 전북 완주군 삼례읍 공용터미널

하루에도 수백대의 버스 들이 이곳을 운행하고 있고 또한 터미널을 이용하는 승객등 인근 군 주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이다.

그러나 이곳 터미널은 입 출구가 구분되어 무신호 횡단보도 이지만 보행자가 건너려고 대기하거나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에도 경고음을 울리고 일시정지 하는 차량은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해당 관계청에 도 단속도 이루어지지 않아 보행자들은 각자도생 할수박에 없다.

이러한 횡단보도 위반 했을시 적발되면 보행자 보호 위반으로 벌칙금 6만원(승용차)에 벌점 10점이 부과 되고 보험료도 오르게 된며 여기에 보행자와 사고 까지 낸다면 교통사고특례법 12대 중과실에 해당 5년이하 금고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된다. 

도로 위에서 보행자가 안전을 보장 받고 단 한 곳의 횡단보도는 사람을 보호하여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가 확립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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