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의회, 사퇴 번복했던 의장 불신임 만장일치 통과

이재룡 2021-07-21 (수) 14:40 2년전 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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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석 부의장 직대로 의사 진행 …상반기 및 하반기 업무계획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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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군의회 제279회 임시회. 

 

홍성군의회(의장 윤용관)가 21일 제279회 임시회를 열고 법령 위반등 각종 의혹을 사며 의장직 사퇴를 번복했던 윤용관 의장에 대한 불신임이 통과됐다. 

21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용관 의장은 불신임 안건이 상정됨에 따라 개의 후 바로 정회를 선포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직접 이해관계자인 의장이 제척되고 장재석 부의장이 직무대리를 맡아 의사 진행을 하게 됐다.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102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된 윤용관 의장 불신임 건은 김덕배 의원 대표로 제안 설명한 후 표결로 이어졌으며, 회의규칙 제49조 제4항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었다. 
감표의원으로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의거 이병희, 김은미 의원이 지명되었고 투표 결과 찬성 10표 만장일치 로 홍성군의회 윤용관 의장의 불신임 안건이 가결됐다. 
이어 군의회는 회기 1차 본회의에서 21~30일까지 10일간의 일정 회기를 결정했으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 2021년도 상반기 군정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청취,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해 상임위원회 별로 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22일 기획감사담당관을 시작으로 29일까지 3국 2담당관 18과 2직속기관 4개 사업소를 대상으로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청취 및 군정주요사항에 대한 질의를 통해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또 상임위원회에서는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벌여,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조례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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