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경, 19일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 집행

이재룡 2021-06-18 (금) 20:00 2년전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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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방역관리 지침마련으로 철저한 코로나19 방역 조치와 함께 정상적 시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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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양경찰서(서장 성창현)619일 토요일 충남 아산 소재 방축 실내수영장에서 올들어 두번째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을 집행한다고 밝혔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19로 여러 차례 잠정 축소 연기돼 온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이 올해는 질병관리청과 방역전문가 자문을 통해 마련된 시험 방역관리 지침에 따라 정상적인 시험 집행이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수상구조사 취득자는 해수욕장, 내수면, 수상레저사업장, 수영장, 워터파크, 선박, 마리나 등에서 구조·안전관리자 역할과 교육부 지정 초등학교 생존수영강사,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의한 안전교육 전문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다.

시험응시를 위해서는 해양경찰청이 지정한 단체 또는 기관에서 이론 16시간, 실기 48시간 등 모두 64시간 이상의 사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시험은 영법, 수영구조, 장비구조, 종합구조, 응급처치, 구조장비 사용법 6과목이다. 합격자 결정은 과목별 점수의 합을 총 100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이어야 하고, 각 과목별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합격자 발표는 수상안전종합정보 홈페이지(https://imsm.mpss.go.kr)를 통해 시험응시일로부터 5일이내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자격증 발급 신청과 기타 자세한 수험정보도 확인 가능하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지속적인 수상구조사 배출로 민간분야 구조 전문화, 활성화를 가져와 연안해역 수상레저 사업장, 해수욕장, 수영장, 워터파크 등에서 각종 물놀이 사고와 인명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올해도 지난해처럼 단 한 건의 감염병 전파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지자체, 보건소 등 방역당국과 비상연락 체계를 갖춰 철저한 방역 조치와 함께 안전한 국가자격시험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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