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자산 헐값 매각”질타 홍성군의회 김덕배 의원

이재룡 2020-06-23 (화) 09:54 3년전 1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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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문화회관 음향시설(14천만원), 123만원에 헐값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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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회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덕배(사진) 의원은 홍주문화회관에서 사용돼왔던 음향장비(14천만원)를 내구연수 초과에 따른 수리불가능 판정으로 의회에 감정평가 없이 단돈 123만원에 매각한 것에 대해 혈세 방만 운영을 들어 크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1억원 넘는 음향기기를 폐품 값으로 매각한 저의를 이해할 수 없다. 매각과정도 대구업체 123만원, 서울업체 100만원, 홍성업체에게 74만원 등 겨우 3명의 업체에게 입찰제안서(견적서)를 받아 매각한것은 더욱 의구심이 든다라며 스피커 한 개만 해도 500만원 정도, 19개 스피커, 13개 앰프, 2개의 이퀄라이저 등 가치로 각각 판매하거나 재활용할 수 있는데도 이를 폐품가로 매각한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에 어긋난 행태 아니냐며 따져 물었다.

담당자는 그동안 큰 공연을 치르면서 잦은 고장으로 소리가 나오지 않아 공연 팀에 음향설비를 맡기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이번 매각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75(불용의 결정 등), 동법시행령 76(불용의 결정), 홍성군물품관리조례 제16(불용의 결정)규정에 의거, 불용처리 결의를 내린 것이라며 해명했다,

지난해 6월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는 사업비 38200여만 원을 들여 나라장터 2단계 경쟁입찰을 통해 음향시스템 전체를 교체 설치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매각 과정에 대한 상세내역과 불용처리와 관련한 자체 매각 판단 등에 대해 담당관계자의 해명을 더 듣고 사후 처리 방안을 내릴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또한 지역업체에 따르면 홍성문화원등 재활용 할수 있는 공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법 규정을 악용하여 헐값에 매각한 것이라며 차후 이런 행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책을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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