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주문화회관 음향시설(1억4천만원), 123만원에 헐값 매각
269회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덕배(사진) 의원은 홍주문화회관에서 사용돼왔던 음향장비(1억4천만원)를 내구연수 초과에 따른 수리불가능 판정으로 의회에 감정평가 없이 단돈 123만원에 매각한 것에 대해 혈세 방만 운영을 들어 크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1억원 넘는 음향기기를 폐품 값으로 매각한 저의를 이해할 수 없다. 매각과정도 대구업체 123만원, 서울업체 100만원, 홍성업체에게 74만원 등 겨우 3명의 업체에게 입찰제안서(견적서)를 받아 매각한것은 더욱 의구심이 든다”라며 “스피커 한 개만 해도 500만원 정도, 19개 스피커, 13개 앰프, 2개의 이퀄라이저 등 가치로 각각 판매하거나 재활용할 수 있는데도 이를 폐품가로 매각한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에 어긋난 행태 아니냐”며 따져 물었다.
담당자는 “그동안 큰 공연을 치르면서 잦은 고장으로 소리가 나오지 않아 공연 팀에 음향설비를 맡기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며 “이번 매각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불용의 결정 등), 동법시행령 ‘제76조(불용의 결정), 홍성군물품관리조례 제16조(불용의 결정)규정에 의거, 불용처리 결의를 내린 것”이라며 해명했다,
지난해 6월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는 사업비 3억8200여만 원을 들여 나라장터 2단계 경쟁입찰을 통해 음향시스템 전체를 교체 설치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매각 과정에 대한 상세내역과 불용처리와 관련한 자체 매각 판단 등에 대해 담당관계자의 해명을 더 듣고 사후 처리 방안을 내릴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또한 지역업체에 따르면 “홍성문화원등 재활용 할수 있는 공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법 규정을 악용하여 헐값에 매각한 것”이라며 차후 이런 행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책을 요구하였다.